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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변론' 내란 재판 중계…법조계 "국민 알 권리" vs "재판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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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많은 재판 피고인들, 尹 재판 근거로 발언권 주장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내란 혐의 재판이 전국에 중계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안이한 진행과 피고인에게 과도한 발언권을 허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 논란 속에 한 차례 연기됐다. 결심 공판은 통상 증거조사에 이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진행되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 측 증거조사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재판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 늘어졌다.

오전 9시 21분에 시작한 재판은 자정을 넘겨서야 끝났지만, 그때까지도 증거조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못했다. 나흘 뒤인 13일 열린 '2차 결심'에서도 증거조사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만 11시간 12분이 소요됐다. 이어 검찰의 사형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포함한 이날 재판은 총 16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1차 결심 공판까지 합산하면 약 32시간에 걸쳐 결심 절차가 이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며 기다리고 있다. 2026.01.16 yym58@newspim.com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지나치게 넓은 발언권을 부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재판이 예상되거나 일정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발언을 적절히 제한하며 시간과 절차를 조율한다. 법정 질서 유지와 심리 진행의 전권은 재판장에게 있는 만큼, 재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거나 소란을 일으킬 경우 감치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12월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방청석에서 발언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장시간 발언에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재판부 스스로 '침대 변론'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전국 법정의 수많은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근거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발언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방어권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이를 제어할 논리적·도덕적 명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 보장과 심리 진행의 효율성 사이에서 재판부가 균형을 잃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m

또 영상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 재판부의 언행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중심에 선 인물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오가자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한 장면이 중계 화면에 담겼다. 국가적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의 발언으로는 품위와 무게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 경위님들 맛있는 거 한 번 쏘든지 해야겠다", "법정이 춥다"는 식의 사건과 무관한 농담성 멘트를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판사도 사람인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중계 화면을 통해 곧바로 퍼져나가는 재판부의 말과 행동이 재판 절차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지난 2일 대법원 새해 시무식에서 재판 중계 시대의 책임 있는 언행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까지 도입돼 지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란 혐의라는 헌정사적 중대 사건의 심리가 영상으로 그대로 공개되는 만큼, 재판부의 재량과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두고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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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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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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