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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세운4구역 재개발, 정치권 갈등에 발목…주민 "거래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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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유산 규제 완화 적법성 인정됐지만...사업 지지부진
서울시 "개발 필요" VS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존" 시각차...정치 이슈로
주민대표회의, 정부 대상 소송·집회 진행..."신속히 사업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금과 같은 구도라면 세운4구역 재개발이 가능할까요?"(세운상가 상인)

지난 15일 찾은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소규모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김모(68)씨는 세운4구역 재개발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2006년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내놓았을 때, 바로 옆 세운상가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운4구역은 기존 건물이 철거된 후 2023년까지 방치됐고, 지난해부터 재개발이 정치적 갈등으로 본격 표류하면서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지위 박탈 우려" VS 서울시 "취소 가능성 과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세운4구역 일대가 빈 땅으로 방치된 모습. 2026.01.15 blue99@newspim.com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문화유산 인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를 의결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약 두 달이 흘렀다.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이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종묘 반경 100m 바깥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두 달 만에 그 기대가 사그라든 모습이다. 국가유산청이 재개발로 인해 종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1m 높이 빌딩이 들어선다면 유네스코가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1995년 (종묘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 세계유산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을 유네스코가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이 과장이라고 맞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일타시장' 영상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위 박탈 결정 시) 유네스코는 당사국과 논의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며 "취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 신장의 시민 눈높이에서는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며 "58년이 지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이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국가유산청 합의 필요하지만...세운4구역 문제 정쟁으로 번져

서울시 조례가 개정된 것과 관계 없이 세운4구역 재개발은 국가유산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화유산법 12조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35조 1항 2호는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과의 합의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이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대외적 입장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상호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사이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 일대를 찾아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와 함께 종묘를 방문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운4구역 재개발을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졌다고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당한 지가 엊그제"라며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해 12월 세운지구 주민간담회에서는 "문화체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 자극적인 용어까지 섞어 무작정 서울시 사업이 종묘를 훼손할 것이라 강변했다"고 최 장관을 저격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통해 "김 총리, 최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두고 정치선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재산권 침해 심각"·상인 "생존권 위협 느껴"..."신속히 사업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세운상가 1층. 2026.01.15 blue99@newspim.com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종길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토지주 약 130명은 2009년부터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주비, 대체 거주지 마련 등 비용을 감내했다"며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던 토지주들은 수익이 끊기게 됐고 토지주가 감당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노인 토지주들은 토지 보유에 의한 세금은 내지만 실질적 수익이 없어 빚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에 위치한 세운상가 상인들도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2023년 9월 세운상가 내 한 건물의 외벽 일부가 붕괴하면서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 왼쪽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생존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졌다.

세운상가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문모(71)씨는 "3~4년쯤 전에 상가 건물 3층에서 시멘트가 떨어져 행인의 발목이 부러졌고 3년쯤 전에는 건물 5층의 호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일대가 얼른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세운상가에서 난방기기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72)씨는 "세운4구역이 재개발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운상가도 이미 철거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얼른 재개발이 진행되어서 이 일대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6년 최초 재개발 추진 후 서울시장 교체에 따른 시 방침 변화, 국가유산청 심의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진행을 기다려온 토지주들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11월 세운4구역 토지 소유주들은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에는 주민대표회의는 재개발의 종묘 경관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울시의 애드벌룬 촬영 시도를 국가유산청이 허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자꾸 정치권에서 세운4구역을 정치 논리로 끌고 가니까 원망스러워서 소송과 집회를 시작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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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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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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