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조직화·은밀화...수사 더 고난이도"
"전문성, 수사→공판 하나의 연속과정 설계 역량"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와도 같은 기술자료의 문언 하나하나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와 통찰은 전부 기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사 검사의)기억과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13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만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사 경력 11년 차인 서 검사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3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3년 등을 거친 산업기술 범죄 수사 베테랑이다.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검에 있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함께 검찰 내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양대 산맥 중 한 곳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수원지검에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총 3명이고, 이 중 2명은 공대 출신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6명의 전담 검사 인력이 운영됐지만, 최근 특별검사 인력 차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술유출 분야 전담 인원도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다음은 서민우 검사와의 일문일답.

- 최근 몇 년 사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들의 기술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기술유출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의 예를 들면,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간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자료를 베끼고 난 뒤에는 원본 자료를 삭제하는 등 평소에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술유출 및 도용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기술유출 수사가 점점 더 고난이도의 수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산업기술 수사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유의 법리 체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반면 사건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술유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은 정기 인사 시에도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전담 부서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기술과 법리, 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분야가 기술·산업·법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도화·세분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이 엔지니어들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사기록과 법률적 언어로 현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또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술유출 분야 특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기술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과 같은 특유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스템인가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산업적 가치,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차별성 등과 같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들은 논문이나 특허 명세서 등 다수의 전문 기술 문헌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문 문헌을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폄훼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공판 검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문헌의 의미와 유출 기술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반박해야 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은 기록 자체도 매우 방대한데다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기술적·산업적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판 검사가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단기간에 이러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해 충실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와 공판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판검사가 오로지 기록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술유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노련한 공판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과정에 산업기술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향후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기술유출 분야 수사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상당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수행해 온 역할은 검찰수사관의 역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을 전제로 증거를 선별·구성하고, 개별 증거를 종합해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능력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 외에는 그러한 역량의 축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량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도 변화로 인해 '공판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와 '수사의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공소 유지'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익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