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동탄2 복합개발 내 공공분양 계획 일단 ′스톱′...주민·지자체 항의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동탄 광비콤 내 공공분양 사전공고에
"협의 없었다" 주민 반발 확산
부천·성남에서도 잇단 마찰 사례
전문가 "구조적 개선 필요"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일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이견이 누적되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동탄2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개요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사전설명 없이 공공주택 공고…LH "우선 정지"

12일 LH에 따르면 최근 주민 반대에 부딪친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공공주택 개발 계획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해당 사업은 동탄역을 중심으로 업무·상업·문화·교통 기능을 집적해 수도권 남부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이다. 광역환승시설과 업무시설, 상업·문화시설, 글로벌 기업 본사·지사, 컨벤션센터, 호텔, 중앙공원 조성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광비콤 내 2034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고시하며 불거졌다.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LH가 사전 동의 없이 본래 업무·상업용지였던 동탄역 핵심 지역을 주거·업무 복합용지로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LH가 지난달 해당 공공주택 사전분양 공고를 게재하면서 주민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LH 측에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같은 달 23일 동탄역세권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했으나, 이보다 약 일주일 전에 앵커시설 유치 대신 '뉴홈' 공고가 나와서다. 약속한 설명회 일정 이전에 사전공고부터 진행한 점이 갈등을 키웠다.

동탄2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단 협의회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주거복합 추진은 동탄2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과부하와 기업 유치 저해 등 복합적인 우려를 제기했다. 또 주민설명회를 예고해 놓고 사전공고를 강행한 점에 대해 "절차와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공고 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까지 나서 "LH는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화성시와 주민과 함께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LH는 이번 사태가 오해에서 불거졌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 분양은 이전부터 화성시와 협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본공고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그 사이 주택공급 부서에서 사전예고가 나오면서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공고는 본공고가 아닌 사전예고"라며 "주민설명회를 열어 광비콤 개발계획을 설명했고 주민들과 협의해 본공고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 "상시 소통기구·지자체 역할 강화 필요"

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경기 부천시 원미동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선 착공 지연으로 주민의 원성을 샀다. 원미동 166-1 일대 6만5450㎡ 부지에 1628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21년 지구 지정과 2023년 복합계획 승인 이후 LH의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2024년 말부터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면서 불만이 커졌다.

지난해 8월 주민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민 비판이 확대됐다. 일부 주민들은 LH 진주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업성 분석 오류와 소통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부천시가 나서 LH와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하자, 사업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겨우 재추진이 결정됐다.

성남 수정구 수진동 일대 26만㎡ 부지에 484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를 공급하는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도 갈등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1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4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지난해 5월 분양신청 안내가 이뤄졌다. 전용 59㎡ 기준 조합원 분양가가 인근 신흥2구역 대비 176% 수준인 7억9896만원으로 책정되면서 반발이 확산됐다.

주민들은 분담금이 3억~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LH 경기본부에 집단 항의에 나섰고, 분양가 25% 인하와 임대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LH는 감정평가 구조상 분양가를 직접 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으나 분양신청 보이콧이 이어지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바 있다.

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향후 유입될 미래의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갈등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설명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소통 기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 민간기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인 상시 소통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에게조차 충분히 공유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야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과 갈등은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 공유와 주민 소통 강화,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내 갈등관리 체계 구축, 갈등 주체 및 갈등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 개선 방안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