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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아들 취업 논란 시작은···업비트·빗썸 치킨게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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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취업 청탁 의혹 후 업비트 비판 질의, 빗썸은 연계 부인
10년 넘는 업비트·빗썸 점유율·보안 공방에 감정적 갈등
전문가들 "규제 산업 특수성 작동, 규제·검사·제재 투명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차남의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논란의 배경에는 국내 1·2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사이의 점유율 경쟁, 규제 리스크를 둘러싼 치킨게임 수준의 갈등 구도가 깔려 있어 주목된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경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측과 만나 차남 취업을 청탁했고, 이후 두 달 안에 차남이 빗썸 인턴 형태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 시기 전후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 질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이는 단순히 개인 비리 논란을 넘어 규제 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점유율을 둘러싼 치킨게임식 양상이 정치권과 유착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공정한 규제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비판이다.

빗썸 측은 김 전 원내대표의 국회 질의와 자사 사이의 연계 의혹을 부인하며, 업계 독과점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슈라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아들 건에 대해서는 이미 퇴사했고, 직원의 입퇴사에 대한 사안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양사의 감정적 갈등은 더 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비트와 빗썸의 갈등은 10년에 가까운 시장점유율 경쟁, 수수료 정책, 보안 등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쌓인 것이다. 2010년대 말까지는 빗썸이 사실상 1위였지만, 2020년 전후로 업비트가 UI·수수료·케이뱅크 제휴 등을 앞세워 거래대금의 70~80%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업비트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점유율을 늘렸고, 따라가는 빗썸과 자극적인 여론전 등을 주고 받았다. 최근에는 빗썸이 공격적인 상장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40% 안팎까지 올리며, 업비트와의 격차를 크게 좁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던 사례도 적지 않다. 빗썸이 자사에 먼저 상장된 코인을 업비트가 뒤늦게 상장할 때를 전후해 해당 코인의 출금 한도를 급격히 낮추거나 사실상 수수료를 올린 사례가 보도됐고, 최근 업비트가 400억원 때 해킹 피해를 받은 문제와 빗썸이 코인 이상 입출금, 수수료 오류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안, 운영 능력을 두고 누가 더 안전한가를 놓고 상대방을 빗대 공격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거래소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한 산업군에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를 투명한 룰 하에서 하도록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 기준과 검사·제재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이사장은 "대관 등을 통해 기업이 자사에게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어느 산업군이나 있는 것이지만, 가상자산업계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세련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시간이 좀 더 흘러 산업이 성숙해지면 이 같은 경쟁의 양상도 좀 더 세련되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강한 규제 환경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강한 규제 환경이 원인이지만, 업비트나 빗썸은 오히려 강력한 규제의 편익을 보고 있기도 하다. 싱가포르 등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금지해왔다"라며 "규제는 일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규제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제한된 시장규모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심화 현상은 아니다. 빗썸이 업비트에 뒤졌다고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업체간 경쟁은 어느 업권이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타사에 대한 공격보다 자사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통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결국 업계 1위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조금씩 선을 넘으면서 쌓인 것인데 10년 가까운 기간동안 쌓여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라며 "다만 금년 예상되는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인한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은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무리한 점유율 경쟁과 그로 인한 갈등의 악화가 정치권과 뒤섞일 때 어떤 파장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됐다. 이 사건이 일회성 정치 스캔들에 그칠지,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국회와 규제당국의 대응에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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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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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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