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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사회재난·성폭력 피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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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지급, 기존 보장 유지
사고 3년 내 청구, 중복 보장 허용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가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2026년부터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보장 항목을 추가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가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부터 더 많은 시민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확대된 시민안전보험은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에 대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위로금을 신설했으며, 기존 상해·교통사고·농기계 사고·화재·붕괴·개 물림 사고 등 기존 항목들도 그대로 유지한다.

진주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인 제도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자동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 항목 내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지급도 허용된다. 2023년 33건, 2024년 31건에 이어 2025년에는 47건, 총 5460만 원이 지급됐으며, 농기계 사고와 일반 상해 부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피해자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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