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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전국 교통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 출시...6만2천원 초과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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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 피해자 보험료는 손 못댄다...이륜차 번호판도 전국단위로 개편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 6월 발사…소화물 배달 라이더도 유상운송보헙 가입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내년부터 전국 통합 교통비 결제수단인 'K-패스'를 확대한 '모두의 카드'가 나온다. '모두의 카드'는 한달간 6만2000원 이상을 이용하면 이를 넘는 이용 금액을 모두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또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추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3월부터 등록된 기초지자체 지역명까지 표기됐던 이룬차 번호판이 자동차와 같은 전국 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분야 안내서를 발간했다. 

한달 6만2천원으로 정기권처럼 쓸 수 있는 전국단위 교통 카드 '모두의 카드'가 내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모두의 카드' 출시…항공사고 보험료 압류 안돼

내년 1월 1일부터 'K-패스'를 확대 개편한 전국단위 교통비 결제수단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가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에게 한달 사용액의 20~53%를 환급해주는 것과 달리 6만2000원짜리 수도권 일반형 카드를 이용하면 6만2000원을 넘는 금액은 모두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1회당 요금이 3000원을 넘는 교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10만원짜리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이용하는 게 낫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이상인 교통수단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모두의 카드는 가격대도 다양화해 각 거주지 환경에 맞췄으며 특히 어르신 유형을 신설했다. 수도권의 경우 ▲일반국민 6만2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5천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5천원이며 비수도권은 ▲일반국민 5만5천원 ▲청년·어르신·다자녀(2자녀) 5만원 ▲다자녀(3자녀이상)·저소득 4만원이다. 

항공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 항공사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에 대해 보험회사나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등록 지역명(예: 서울 관악)이 표기 됐던 이륜자동차 번호판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 번호판으로 바뀐다. 내년 3월20일 이후 사용신고 하는 이륜자동차는 지역 구분이 없는 전국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며 번호판도 커져 번호판의 시인성이 개선된다. 번호판의 규격은 기존 가로 210㎜x세로 115㎜에서 가로 210㎜x세로 150㎜로 바뀐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륜차나 차량 구조상 확대된 번호판의 부착이 어려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그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때 거쳐야했던 소득·자산 기준 심의가 생략된다. 지난 15일 시행된 이 제도는 범죄 피해자의 빠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공임대 입주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계약시에는 소득·자산 검증을 실시하며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 중 고해상도 국토위성 2호가 발사돼 공공분야의 국토 관리, 공간정보 구축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2021년 3월 국토위성 1호가 발사된 바 있다. 국토위성 2호는 발사 이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위성 1호 및 2호를 활용해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촬영된 위성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소화물 배달 라이더, 보험 의무화…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공공기관 우선 유치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을 비롯한 8개 음식물 등 소화물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내년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해야 한다. 제도 시행(2026년 6월) 이전 배달 종사자는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내년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화주나 운송사업자 등 과적적발 차량 위반책임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법령에선 과적이 적발된 경우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적 단속 과정에서 과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지 않고 우선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 과정에서 위반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 종류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지금은 화물위탁증 등 2종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으로 제출 서류가 5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아닌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해양분야에서는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25∼2029) 변경으로 기후변화에 준비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먼저 연안재해 사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연안관측망 확대, AI 의사결정 지원 등의
과학적 침식관리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2차 침식 피해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식생 등의 자연기반해법 확대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적응형 재해관리를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을 본격 추진해 연안의 재해완충폭 확보를 위한 연안보전기준선을 설정한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육역을 국공유화해 재해발생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해당부지는 공적(숲길조성·주말농장·지역특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6월 중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한다. 그동안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모바일 앱은 예매 시 각종 페이(pay) 등 간편 결제 서비스 및 푸시 메시지 기능을 도입해 여객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북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8.08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지분양 및 상부시설 건축이 저조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의 투자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을 우선 유치한다. 내년 5월 부산지역 해양관련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해양기관 우선 유치 및 해양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KMI, KIOST, 한국해양대, 한국해운조합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북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복합전시공간, 마리나, 경관수로 활용 해양레저 등 해양 레저, 문화, 역사 관련 상부 콘텐츠 도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로 규정돼 있다. 이는 연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됐다. 이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 1.~12. 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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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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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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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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