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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직권 지반탐사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지자체 탐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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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해 직권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탐사하는 지반탐사 현장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게 된다. 

또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부가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력·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조사 품질과 신속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반침하 이력, 굴착공사정보, 지질정보 등 축적된 지하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반탐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직권조사와 지방정부 지원이 병행되면 전국으로 연간 지반탐사 연장이 크게 늘어나 지반침하 예방효과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반탐사 연장은 2024년 2308km에서 올해 8060km로 늘었으며 내년 1만1380km, 2027년 1만4000km, 2028년 1만5000km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토부의 신속한 직권조사와 전문기관 위탁체계가 동시에 마련돼, 전국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지반침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 기반의 지하안전 정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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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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