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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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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한 공익제보자 25명에 총 99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공익제보자 포상 등을 심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2025년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강·환경·안전·부패 등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 12명에게 총 228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법, 하천법, 식품표시광고법, 대기환경보전법, 화물자동차법, 소방시설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등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신고에 대한 포상을 적극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식품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신고자에게는 119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해당 신고를 받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관할 시의 위생 부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냉동제품의 소비기한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는 적발된 냉동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건설면허 불법 대여 신고(15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2건, 100만 원) ▲하천부지 무단점유 신고(100만 원)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업장 신고(100만 원) ▲소방 피난시설 물건 적치 신고(10만 원) ▲대기환경물질 부적정 배출 신고(2건, 54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공적 심의를 통해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지원에 기여한 7명을 공익제보 유공자로 선정하고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생활속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과 관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관련된 497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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