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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관기관 합동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 집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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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단속, 과태료 10만 원 부과
노후차 조기폐차 저감 대책 홍보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15일 남구 용당동 화물차휴게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만공사와 합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체결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 공기질 브랜드 '부산공기 깨끗에어' BI [사진=부산시] 2025.12.15

협약은 부울경 9개 기관이 참여해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항만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캠페인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중점 안내한다. 이 제도는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 30개 지점 43개 단속카메라로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 시 1일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폐차 지원,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홍보한다. '공기 좋은 도시 부산' 브랜드(깨끗에어air)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안내 문구 배부를 병행한다. 참여 기관들도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을 동원한다.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은 "부산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이라며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가 전체 환경 개선에 핵심이므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과 노후 경유차 조치에 총력"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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