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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향, 쿠팡·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 형사 고소…"책임 소재 명확히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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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 경영진 고소
장기간 조직적 범죄와 보안 부실이 결합
수사 통해 경영진 책임 규명 촉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쿠팡의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쿠팡과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향은 12일 피해자들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 쿠팡 잉크,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김 의장 등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향은 이번 고소에 대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해킹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범죄와 기업의 보안 관리 부실이 결합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향은 범죄 실행자뿐 아니라 기업 법인과 최고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을 함께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향에 따르면 범죄 조직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47일 동안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탈취했다. 이후 약 4400명의 고객과 쿠팡 고객센터에 협박 이메일을 보내 탈취 정보의 진위성을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이메일에는 "Fyi, your personal data on coupang.com is under risk of potential disclosure"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들을 '데이터 보안 내부고발자(Data security whistleblower)'라고 칭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향은 이를 탈취 정보의 가치를 높여 범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또 이 같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 쿠팡의 보안 체계 전반의 부실을 지목했다. 핵심 인증 정보인 개인 서명 키가 탈취되는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고, 퇴사자 계정조차 회수되지 않는 등 내부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향은 해외 IP를 통한 비정상적인 대량 조회가 수개월간 지속됐지만 탐지되지 않았고, 유출 사실 역시 피해자 신고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향은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관리 방침을 결정·감독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이은우 지향 변호사는 "이번 고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업의 이윤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사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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