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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리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최장수 청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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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지휘관'으로 기록될 2년 6개월,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 동해 강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 2년 6월간 강원·경북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해상 치안을 책임지며 '현장형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정기인사 발령을 받고 해양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청장은 역대 최장기간 동해해경청 수장으로 재임했다.

그러나 올해 인사에서 치안정감 승진과 본청 보직 이동 없이 연말 정년퇴직이 점쳐지면서, 그의 이름 앞에는 '최장수 동해해경청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해양경찰'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따라붙고 있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이 겨울철 독도‧울릉해역 해양안전 및 주권수호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12.10 onemoregive@newspim.com

◆법학도에서 해양경찰 수사통으로

1972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김성종 청장은 광주진흥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사우스햄튼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정통 법학도 출신이다.

2002년 사법시험(44회)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열었지만, 2005년 해양경찰청 고시 특채(경정)로 입직하면서 '바다의 검찰관'을 자임한 수사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입직 후 그는 해양경찰청 형사계장, 외사과장, 수사정보국장·수사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과 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해양 범죄수사와 정보, 교육·기획까지 아우르는 경력은 김 청장을 '기획과 수사를 겸비한 해양치안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이 9일 독도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해 현장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동해해경청]2025.12.09 nulcheon@newspim.com

◆역대 최장수 동해해경청장

김성종 청장은 2023년 6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18대 청장으로 부임해 2년 6개월 동안 조직을 이끌며 역대 최장수 동해해경청장 기록을 세웠다. 동해해경청은 강원 전 해역과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해역을 관할하며 해양주권 수호, 수색·구조, 해양오염 대응, 해상치안 유지 등 복합 임무를 수행하는 최전선 기관이다.​​

그의 재임 기간 동해해역은 기상 악화와 여객·어선 사고 위험, 해양오염, 조난사고 등이 반복되는 까다로운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김 청장은 "해양주권과 국민 생명 보호"를 기조로 조직을 이끌며 안정적인 치안 관리라는 평가를 얻었다.​

◆울릉도·독도에 발로 선 '현장형 리더십'

김 청장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장면은 울릉도와 독도 현장 방문이다. 겨울철 거친 풍랑이 덮치는 시기에도 울릉도·독도 해역을 직접 찾아 여객선·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독도경비대와 경비함정의 근무여건과 대응태세를 살피며 "현장 중심 지휘"를 몸소 실천했다.​

독도 해역을 담당하는 경비함정의 구조·경비 체계를 일일이 확인하고, 태풍·풍랑주의보 시기에는 선제적 통제와 예방조치를 강조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행보는 울릉도·독도를 '지도 위의 영토'가 아닌 '매일 지켜야 할 생활 현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3018함 취역식에서 해군, 육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2025.03.20 onemoregive@newspim.com

◆국민 생명·안전을 앞세운 해상치안

동해해경청은 김 청장 재임 기간 다수의 해양사고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펼치며 국민 생명 보호에 집중했다. 해양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안전계도, 항·포구 및 낚시·레저 현장 합동점검을 확대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치안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해양 자율방제대, 어업인 단체,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해양오염 대비와 방제 훈련을 지속하며 민·관 협력 안전망을 구축했다. 민·관 합동훈련과 교육, 해양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해양경찰만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현장에 심어 왔다.​

◆조직을 세우는 '안쪽 리더십'

김성종 청장은 외부에 드러나는 치적뿐 아니라, 조직 내부를 다지는 '안쪽 리더십'에도 공을 들였다. 승진자·포상자와의 간담회, 신임 간부 임용식, 주요 현장 부대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젊은 대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했다.​

또한 수사·형사 분야 출신답게 법 집행의 엄정함과 인권 보호를 함께 강조하며, 수사역량 강화 교육과 사건·사고 처리 과정의 공정성 제고에도 힘써 조직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 성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동해해경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기준이 분명한 지휘관"이라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김성종 동해해경청장이 최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2025.02.26 onemoregive@newspim.com

◆치안정감 승진 없이 맞는 '동해에서의 마지막 계절'

올해 해양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정감 승진자는 장인식 남해해경청장 1명에 그쳤고, 김성종 청장의 이름은 승진·본청 보직 이동 명단 어디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거론되던 치안정감 승진 가능성도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김 청장은 동해해경청장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해양경찰 정년 규정과 연령, 조직 분위기를 감안할 때 1972년생인 김 청장은 올해 말 또는 가까운 시점에 정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승진에 따른 연장 없이 정년을 맞게 될 경우, 그는 동해에서의 2년 6개월을 끝으로 해양경찰의 제복을 벗고 현장을 떠나게 된다.​

◆'최장수 청장'이 남긴 것

김성종 청장이 동해에서 보낸 2년 6개월은, 기록으로는 '역대 최장수 청장'이지만 내용으로는 '해양주권과 국민 안전'을 구체화한 시간이었다. 울릉도·독도에서 직접 바람을 맞으며 확인한 구조·안전 과제는 앞으로도 해양정책과 현장 치안의 중요한 참고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는 거친 동해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기록한 그의 재임기는 '승진'보다 '현장'에 방점을 찍은 해양경찰 지휘관의 이력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동해를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그는 여전히 자신을 "국민의 생명과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 소개할지도 모른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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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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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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