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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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
검찰은 "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당시 시속 80km 도로에서 182km로 운행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등의 공소 요지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불구속기소됐다. 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 남씨측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피고인 신문 등 절차는 차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씨는 2014∼2016년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고 이후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