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관 1인 연간 3000건 처리…상고심 과부하"
"디스커버리제 등 고려…사실심 강화로 정당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직접 심문제 도입 검토
구속기간 '심급당 6개월→1년' 연장 허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수천건이 넘는 등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는 현행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대법 중요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이날 5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상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리 불속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의 상고심 구조를 두고 "사실상 3심 모두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체계"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판례 통일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만들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상고 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상대가 가진 증거를 미리 열어보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배심 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진짜 상고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은경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공청회 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사전심문제 입법 논의...도입에 신중론도

이날 공청회 제4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4세션에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구속제도 등 개선 방안을,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재정신청 제도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판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무관한 사생활까지 대량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색어·검색 기간·탐색 방식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기재를 결합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무관 정보의 별건 활용 우려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소개됐다. 조 부장판사는 "조국·박주민·김승원 의원안과 최근 민주당 사개특위 TF 개정안안(백혜련 의원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를 심문해 기술적 조치와 유·무관 정보 구별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심급당 6개월(각 재판단계마다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로 돼 있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 판사는 범죄의 고도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및 공판중심주의로 환경이 변화해 "모든 사건에서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마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중대사건 등) 예외적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최근 법안들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구속 장기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구속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나 보석 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통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수사와 재판 사이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옳은 건지 고소인 및 고발인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방안,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보완, 공수처·공소청 간 상호 통제 장치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 실무를 맡아온 토론자는 사전심문제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과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던 자료를 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발부율이 높아진 것인데 청구 및 발부율이 높다고해서 형사사법 운영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를 추가하면 심각한 증거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결과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일 4세션에서 발언 중이다. 2025.12.10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