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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공청회, "현 구조 3심 모두 사실관계 따져...대법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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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인 연간 3000건 처리…상고심 과부하"
"디스커버리제 등 고려…사실심 강화로 정당성 확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 직접 심문제 도입 검토
구속기간 '심급당 6개월→1년' 연장 허용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에서 상고심을 법률심 중심으로 축소하고, 사실 판단은 고등법원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향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수천건이 넘는 등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집중되면서 대법관 14명이 이를 모두 처리하는 현행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열고 제4세션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가 거세진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과 과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2일차를 개최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대법 중요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이날 5세션 발표자로 나선 오용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상고 사건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면서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가 3000건을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부하 상태"라며 "이로 인해 심리 불속행 사건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사법 신뢰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지금의 상고심 구조를 두고 "사실상 3심 모두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체계"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대법원이 법령 해석과 판례 통일이라는 본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에서 사실상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법률 쟁점만 다루는 '법률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전제로 1심 재판을 충실하게 만들 제도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상고심은 단순한 권리 구제를 넘어 법령 해석과 적용의 통일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상고 제한 논의는 1심 재판의 충실화, 즉 사실심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고제도 개혁의 핵심 전제는 사실심, 특히 1심 강화"라며 "1심 재판에 충실해야 항소와 상고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상대가 가진 증거를 미리 열어보게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사 배심 재판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배심원이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상소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덧붙였다.

즉, 사실 다툼은 고등법원에서 마무리하고 대법원은 법률 문제만 다루는 '진짜 상고심'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개혁이 국회나 사법부 어느 한 기관의 일방적 결정으로 추진될 경우 사법개혁이 정파적 논쟁에 휘말리고 제도 변화의 정당성마저 약화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상고제도 개편은 단기적·졸속형 논의가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은경 부장판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공청회 4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yym58@newspim.com

◆ 사전심문제 입법 논의...도입에 신중론도

이날 공청회 제4세션에서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제4세션에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가 압수수색·구속제도 등 개선 방안을,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재정신청 제도의 과제를 발표했다. 

조 판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급증하면서 무관한 사생활까지 대량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영장 발부 전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 등을 직접 심문하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검색어·검색 기간·탐색 방식 등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부장판사는 "대면 심문과 집행계획 기재를 결합하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무관 정보의 별건 활용 우려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심문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도 소개됐다. 조 부장판사는 "조국·박주민·김승원 의원안과 최근 민주당 사개특위 TF 개정안안(백혜련 의원안)까지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수사기관 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제3자를 심문해 기술적 조치와 유·무관 정보 구별 방식을 물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제도와 관련해서는 '심급당 6개월(각 재판단계마다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로 돼 있는 현행 구속기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 판사는 범죄의 고도화, 검경수사권 조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정 및 공판중심주의로 환경이 변화해 "모든 사건에서 6개월 안에 심리를 끝마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가 큰 중대사건 등) 예외적 갱신 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허용하는 최근 법안들은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의 구속 장기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구속기간 연장 심사의 실질화나 보석 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형사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통제 장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수사와 재판 사이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옳은 건지 고소인 및 고발인이 판단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전면 확대하고, 재정신청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고등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가까운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방안,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보완, 공수처·공소청 간 상호 통제 장치 도입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 실무를 맡아온 토론자는 사전심문제 도입에 신중론을 폈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정보화 시대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서버 저장장치 등에 디지털 정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 과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던 자료를 영장에 의해 확보하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었다.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발부율이 높아진 것인데 청구 및 발부율이 높다고해서 형사사법 운영의 문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소 검사는 "디지털 성범죄·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등에서는 절차지연으로 인한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며 "영장 청구, 발부,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당한데, 사전심문 절차를 추가하면 심각한 증거확보 절차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심문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피의자나 제3자에게 노출되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되고, '사건의 심판자'인 판사가 수사 담당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고 지휘하는 결과도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소재환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10일 4세션에서 발언 중이다. 2025.12.10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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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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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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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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