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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비노조 끝내 인명피해 초래...농성 명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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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청사 점거농성 중 무단 진입 시도...충돌 발생
직원 허리부상에 병원 옮겨져..."수차례 성추행" 주장
교육노조 "폭력행위 재발 일벌백계"...법적 조치 예고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청사에서 20여일간 점거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가 무단 진입 시도로 끝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9일 대전시교육청공무원교육노동조합(교육노조)에 따르면 전날 청사 내부에서 학비노조 조합원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제한구역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이 성추행과 허리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시교육청 청사 내부에서 학비노조 조합원과 충돌로 교사노조 조합원이 부상을 입어 쓰러져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2025.12.09 jongwon3454@newspim.com

교육노조는 당시 학비노조 측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청사 식당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단체행동을 벌였으며, 외부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집단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 통행중이던 교육노조 소속인 시교육청 직원이 넘어지며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학비노조원들이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교육노조는 9일 성명문을 통해 학비노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해당 사태에 대해 폭행치상죄 및 업무방해죄로 가해자 전원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상 당한 조합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며 향후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모든 쟁의 방식 포기를 요구했다.

부상을 입은 대전교사노조 조합원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모습. [사진=대전교사노조] 2025.12.09 jongwon3454@newspim.com

대전교육노조는 관계자는 "수 개월 간 이어진 학비노조의 쟁의행위와 점거농성으로 인해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노조 조합원들의 상당한 불편함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노조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인정해 왔으나 폭력사태가 발생한만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쯤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다시 재발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법 당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 4월 급식조리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과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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