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현실화 위해 강제조사권 줘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형법을 통한 것 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합리한 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 가능성 등의 여러 사안들을 질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는 말"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대단한 제재를 가하지 못한 일도 많아서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 |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강 대변인은 "논의 과정에서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께서 조사에 있어서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쿠팡을 예시를 들며 우리가 회원가입 후 회원에서 나올 때 처리 절차는 간단한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