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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조망과 더블역세권을 한 손에…불광5구역 35층-2425 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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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북한산 조망 아파트 2425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각종 주민 생활시설과 함꼐 지하철 3·6호선 역세권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제5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경관·교육·교통·공원 분야에 대한 변경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대상지는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에 위치한 열악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인접한 불광로 일부가 심각하게 침수되는 지역이며 경사지에 다수의 노후 옹벽과 석축이 분포해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불광5구역 재개발 조감도 {자료=서울시]

불광5구역은 2023년 3월 서울시 주거지역에 대한 높이 규제 폐지로 자유로운 높이계획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번 통함 심의에서는 기존 최고 24층에서 최고 35층으로 높아지게 됐다. 또 용적률 235%, 전체 2387가구 기존 주택 건립계획은 용적률 249%, 2425가구로 상향돼 38가구가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주동도 기존계획의 32개동에서 23개동으로 축소돼 도시미관 및 통경축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불광근린공원과 신설 어린이 공원의 식재 계획을 연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지를 가로지르는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도심과 공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주동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해 입주민의 보행권과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며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과 열린 공간으로 자연친화적 주거공간을 조성한다.

불광5구역은 현재 주민이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사업준공 및 2425가구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불광5구역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은평구의 지역적, 환경적 문제점이 해결되는 주택단지로 조성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사업성도 확보하게 됐다"며 "정비사업 공정관리를 통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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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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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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