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찬성 172표로 가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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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라 다음주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