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체포영장 불복' 尹측 권한쟁의,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핵소추 의결로 尹 권한 정지돼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에도 "尹 파면으로 침해 위험 인정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대통령과 공수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적으로 심판하는 제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우선 헌재는 기록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공수처장이 아닌 수사처 검사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이 사건 청구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며, 설령 이 사건 청구를 수사처 검사의 체포 및 수색 영장 청구 행위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할 경우에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 후속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 사건 행위들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이 사건 행위들 역시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다음날인 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심판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었고 지난 4월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청구인이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거나 그 행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구체화된 경우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에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같은달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조본은 만료 5시간 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다음날인 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날인 8일 2차 체포영장 청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하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청구 때도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면서 사건을 다툴 실익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