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AI 저작물 공정이용 안내서 나온다…문체부 "연내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3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족한 협의체 내 4개 분과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가칭) 공정이용 안내서(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제작 막바지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권리자, 개발사, 학계·법조계·기술계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학습 면책, 학습데이터 공개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신설은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살펴본 결과, 창작자와 인공지능(AI) 기업 간 분쟁, 창작자 보호 방안 부재 등 실효성이 낮아 현행 공정이용 규정에 기초한 해석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지부에서 '생성형 AI 결과물 관련 분쟁 예방 및 등록 안내서 대국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이와 함께 지난 9월 15일에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분과를 발족했다. 특별분과에서는 현행법상 공정이용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계 부처 의견조회(11. 13.~) 등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에 대해서는 12월 4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인공지능 사업자와 권리자, 법조계, 학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대국민 설명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공정이용 안내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업-권리자 간 학습데이터 거래 지원 필요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 10배 이상 증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업과 권리자 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협상 현황과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협상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물 학습 행위의 성격이나 대가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이견이 있었으나,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 모두 학습데이터 거래 협상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문체부는 위 설문조사에서 학습데이터 거래 의사를 밝힌 인공지능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협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는 지난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발간했다. 안내서 발간 이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등록 건수는 '25년 상반기(1~6월)보다 하반기(7~10월)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두 안내서가 국민들이 복잡한 인공지능 산출물 관련 저작권 쟁점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0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창작자는 인공지능 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공지능 사업자는 문화산업을 정당한 보상과 성장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