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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현행 규제, AI 학습에 방해…공개정보 활용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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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의원회관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공정이용·명백하게 우선 조항으로는 AI 학습 불가"
"공개데이터도 동의 못 받으면 활용 막혀…해외 서비스와 경쟁 안 돼"
정부 "AI 학습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공감...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 손볼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도입 및 공개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3년 뒤에는 지금 논의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두 매우 엄격하고 불확실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우선 AI 학습의 핵심인 TDM과 관련해 "AI 학습은 대규모 복제·전송을 수반하는데,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 외에는 이를 포괄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정이용은 미국처럼 판례가 축적된 것도 아니라서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DSM(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서 연구기관 등 비영리 목적 TDM과 상업적 TDM 허용 및 저작권자 옵트아웃(자발적 제외)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고, 일본은 2018년 개정으로 주체·목적·이용방법 제한 없이 사상·감정 향수 목적이 아닐 것만 충족하면 넓게 면책을 인정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적법한 접근과 분석 목적, 타용도·타인 제공 금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TDM을 저작권 침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전향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사이 한국은 공정이용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방 변호사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공개된 정보와 보유 데이터의 2차 이용 문제도 짚었다. 방 변호사는 "웹에서 공개된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결국 정당한 이익 조항 해석에 기대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기업 입장에선 이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또한 "기업이 쌓아둔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데, 재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AI 개발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예로 들면, EU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이익을 다른 권리와 균형적으로 비교하지만, 한국은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한다고 적어 요건을 훨씬 높여놨다. 이 문구 때문에 누구도 사전적으로 이 조항을 자신 있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방 변호사는 향후 입법 방향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 근거(싱가포르형) ▲사업 개선·AI 기술개발 목적 예외 규정 ▲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예외 강화 ▲정당한 이익 요건 완화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TDM 예외 조항 도입 또는 적법한 접근 조건부 면책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방 변호사는 "EU·영국·싱가포르는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도 공개정보 처리, 기존 보유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3년 뒤 한국 산업 경쟁력은 의미 없이 뒤처질 수 있다. 산업·저작권자·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하되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기업은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제약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약 100TB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명백한 개인 식별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PI 필터링'을 적용하면 절반 가까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데이터 가명화 등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크고 자연스러운 문맥이 깨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신 대표는 "LLM은 인간이 생성한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삭제가 과도하면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수억~수십억 건 데이터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개 웹데이터 활용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이나 탄력적 처리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금 버려지는 데이터 상당 부분을 학습에 활용해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권 두들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PO)는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 사례를 들며 채용관리 서비스 구조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정일권 CPO는 "수탁자 지위에 놓인 기업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원자는 두들린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고객사에 지원한 것이다. 이력서를 AI 학습에 쓰겠다는 동의 문구를 넣으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고객사도 수탁자가 그런 동의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며 "또한 장애 여부 등의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이력서를 다루는 구조에서, AI 학습 목적을 별도로 고지·동의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해외 스타트업은 링크드인 등 공개 인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하지만, 우리는 저작권·개인정보·약관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 한다"며 "자체 모델을 만들자니 GPU 8000장이 필요한데, 이는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상용 모델을 쓰면 국외 이전 이슈가 다시 걸린다"며 "이력서 양식이 제각각이라 자동 필터링도 쉽지 않고, 이름·이메일·경력 등을 사람이 일일이 태깅해야 해 인력·비용 부담도 크다. 현 구조에서는 보호도, 활용도 모두 어렵고, 스타트업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수탁 구조, 국외 이전, 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 단계(인풋)에 개인정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제도 틀 전반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기업의 '식별·추적'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AI 학습 단계는 특정인 식별이 목적이 아니다. 인풋 단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EU조차 최근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초안을 통해 민감정보 데이터셋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비식별 데이터 개념을 '정보주체가 재식별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저작권 측면에서도 EU·일본의 관련 규정은 대부분 생성형 AI 이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LLM 환경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쓰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목록 전면 공개 등 투명성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 역시 공정이용을 둘러싼 판례가 엇갈리며 법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미 대규모 학습을 마친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소송 리스크만 관리하면 되지만, 후발 기업들은 더 불리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학습 단계 규율, 투명성 요구, 저작권·개인정보 처리 등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내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보호뿐 아니라 '적법한 처리'를 전제로 한 보호다. 동의, 법률 규정, 정당한 이익 등 다양한 처리 근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념적 논쟁보다 현실적·실무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보주체 통제권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리스크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이익 조항에 대해 문언상 '명백하게 우선'이라는 표현이 AI 학습 등 새로운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특례법이 통과되면 후속 입법 과제로 정당한 이익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정비되면 웹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도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티컬 AI 등 좁은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재식별 위험이 있어 전처리 등 기술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AI 특례법은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라도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조·헬스·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AX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AI 발전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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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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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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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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