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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과징금 25억 안냈다…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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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명 명단 공개
서울·경기가 '절반'…주로 소득세·취득세
정부, 고액 체납자 자산 추적조사 강화
체납자 명단공개 전 875억 자진납부
위택스·행안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차명투자 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최종 명단 공개 시점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등을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등에 공개한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choipix16@newspim.com

최씨의 체납 세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이다. 지난해 최씨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에 따른 영향이다. 신규 개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앞서 2013년 최씨는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의 사위 공동명의로 돌려 차명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가 전체의 절반가량(50.5%)을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이 45.3%를 차지했고,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주요 항목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소명 절차, 6개월간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한다.

올해는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냈다.

행안부는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처분위탁(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3000만원 이상), 감치(5000만원 이상)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해 고액 체납자의 자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전국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고액·상습체납 규모·연령별 현황[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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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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