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월 60시간 고용 단시간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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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강조 홍보 포스터. [시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2025.11.10 gyun507@newspim.com |
사업장 적용신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 대상인 근로자, 공무원과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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