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프로그램 배제·퇴출
배상책임 인정 판결 따라 상고 포기
"국민이 신뢰하는 정보기관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7일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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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며 7일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 [사진=국가정보원] 2025.11.07 yjlee@newspim.com |
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지난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ㆍ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측은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ㆍ'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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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