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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물·주철을 전략 자산으로 대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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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만 반영하는 연동제
전기료 부담에 경영 안정성 위협
에너지비 포함 정책 정합성 필요

전력 요금의 잦은 조정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겹치며, 주물·주철을 비롯한 뿌리산업의 비용 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인상되면서 현장의 체감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다. 뿌리산업은 원자재, 인건비, 에너지비가 삼박자로 맞물려야 유지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원자재 가격보다 전력비 변동이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졌다. 비용 정상화와 산업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거래의 공정성과 에너지 효율 혁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정책적 정합성이 절실하다.

에너지비 제외된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의 반쪽짜리 현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납품단가를 자동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현행 연동제의 공식 반영 대상이 아니다. 즉, 철스크랩이나 합금철 가격이 오르면 단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기요금이 오를 때는 납품단가를 조정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

장용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사진=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2025.11.04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뿌리 기업의 70% 이상이 전기요금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처리·주조업 등 에너지 집약 업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력비가 10~30%를 차지한다. 원재료보다 전기요금 변동이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셈이다.  주물·주철 산업은 전기로, 용탕 유지, 주형 건조 등 거의 모든 공정이 전력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전력 요금이 곧 원가'인 산업이다. 이런 구조에서 에너지비가 연동제에서 배제된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인 '가격 변동 위험의 공정한 분담'과 명백히 어긋난다.

그 결과 납품단가의 불공정이 누적되고, 중소 주물 기업들은 수요산업(자동차·기계 등)의 단가 인하 요구를 버티지 못해 설비투자와 인력 유지가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는 이제 단순한 '원재료 가격 반영'에서 나아가 전기료를 포함한 '총원가 연동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공식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때, 주물·주철 산업은 예측 가능한 원가 구조 속에서 기술 혁신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에너지절감 설비와 환경 측정의 현장 '정합성' 높이기

주물 현장은 열·분진·가스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까다로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인버터 제어, 변풍량(VAV) 등 에너지 절감형 공조방식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절감 운전이 환경 규제의 측정 기준과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상시 측정하는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제도는 '정상 가동 상태에서의 표준 조건'을 전제로 산소·수분·유량 보정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그러나 인버터나 VAV처럼 부하가 시시각각 변동하는 시스템에서는 측정 대표성과 평균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간극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보수적인 운전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부하를 조절하면, 오히려 측정값의 불안정으로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술 발전과 규제 집행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측정·기록 기준이 변동 부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지 못한 구조적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는 현장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PoC) 중심의 측정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인버터 및 변풍량 운전 데이터를 TMS 로그와 연계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부하 프로파일별 대표 시간대나 가중평균 산정 로직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측정공 위치, 등속 채취, 산소 보정 등은 단순히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과 관리의 영역이다. 실무 중심의 컨설팅과 장비 지원이 병행될 때, 기업은 에너지절감 운전을 적극 도입하면서도 배출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감독기관 역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절감 기술과 환경 측정의 정합성이 확보되면, 산업 현장은 규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을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투자 지원이 아닌, 정책적 구조개선의 출발점이다.

주물·주철은 산업 안보의 쌀, 정책과 산업의 동행이 필요하다.

주물·주철은 반도체·자동차·조선·플랜트·국방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제조 공급망의 기초 재료다. 쌀이 식량안보의 상징이라면, 주물은 산업 안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납품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보완과 에너지 효율 기반의 현장 정책 정합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제조 경쟁력의 생존선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경제 강화, 상생 거래, RE100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제조 전환' 정책 기조 역시 주물·주철 산업의 현실적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에너지 비용 연동과 측정 제도 합리화는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토대이며, 정책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는 전략적 동행이다. 이제 주물·주철 산업을 단순한 하청 구조의 저변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쌀 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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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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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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