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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고속화 철도 제천역 경유 '억지 끼워넣기'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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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신설없이 하루 2회만 제천역에서 스위치백
교통 편의성 실제 도움 안돼…사업 재검토해야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의 현안인자 엄태영 국회의원의 대표공약인 충북선고속화 철도의 제천역 경유가 생색내기에 불과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우려되고 있다.

3일 국가철도공단은 뉴스핌이 요청해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충북선고속화 완공시 목포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KTX-이음 열차가 1일 편도 5회 중 제천역을 2회만 경유하도록 기본설계시 열차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노선도.[사진=코레일] 2025.11.03 choys2299@newspim.com

이는 제천역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신설 노선 없이 봉양연결선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이며, 제천역 경유 열차는 봉양역에서 중앙선을 타고 후진하는 스위치백 운행으로 15분가량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 신설 대신 목포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KTX-이음(EMU-260) 열차가 일부만 제천역을 경유할 예정인데 나머지 3회는 목포에서 충주와 봉양역을 거쳐 원주에서 강릉노선으로 운행한다. 

이같은 계획대로면 충북선고속화 철도는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신설하지 않고 봉양연결선을 통해 목포와 강릉방면으로 운행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억지로 제천역을 끼워놓은 식이다. 

충북선고속화 사업은 2019년 노선계획을 수립하던 당시 이시종 충북지사가 이른바 '제천역 패싱'으로 당시 제천을 방문했던 이 시지사가 시민들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거센 항의를 받아 '제천홀대론'이 이는 등 지역현안으로 부상했다.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은 제천역 경유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일부 열차만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돼 지역민의 교통 편의와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2조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천역 경유 문제처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율과 실효성 있는 노선 설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봉양연결선 중심의 노선 개편은 기존 철로의 휘어진 선형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에 그쳐, 중앙선 고속화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주민들은 "정치인의 대표공약이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는 이번 사안은 정치적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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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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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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