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제천 청풍랜드 위탁업체, 시설 재임대 폭리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매점 등에서 높은 임대료 받아
수십년 불법 전대에도 묵인하다 최근에야 전대허가해줘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 소유의 청풍랜드를 위탁받아 2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매점 등을 불법 전대(轉貸)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이 업체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21년 갑자기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해 줘 거짓 답변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 청풍랜드내에서 운영중인 매점.[충북=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10.31 choys2299@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제천시 청풍랜드 번지점프 등을 2004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A사는 그동안 시에서 위탁받은 매점(12평)을 개인에게 불법 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2002년 개장한 청풍랜드는 개장 초 2년 동안 시공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이 위탁 운영하다 2004년부터 A사로 변경됐다.

당시 제천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모든 시설을 직영하는 조건이었으나 관리동에 있는 매점의 경우 1~2년 동안만 직영하다가 현재까지 개인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한 것이다.

A사의 불법 전대 행위는 제천시가 지난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 변경을 해 줘 17년 만에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현재 매점을 임대한 B씨는 "2021년 계약이후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A사의 카드매출기를 사용하다 정식으로 뒤늦게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업체가 전대한 매점에서는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는 5년 단위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재계약 시 업체가 매점을 전대할 수 있도록 요청해 계약 조항에 넣었다"면서 "그전에는 불법 전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매점을 법인의 지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지 전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점 운영상 필요해서 지점 형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인의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관리비와 전기요금도 선납으로 받았다면 본·지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A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매점이 있는 관리동과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한 건물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법 전대가 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사가 매점을 전대하면서 얻는 수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A사에 보증금 3000만 원에 1년 임대료 2750만 원(부가세 포함), 그리고 1년 치 전기요금, 관리비 명목으로 77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 외에 임대료와 전기요금, 관리비는 모두 선납 조건이다.

A사는 제천시에 연간 8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1년 치 임대료의 40% 이상을 매점에서 받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A사는 지난해까지 매점 외에 짚라인(왕복 1.4㎞)을 연간 2000만 원을 받고 개인에게 임대했으며, 이 운영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결국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A사는 "임대라기보다는 위탁 운영이었다"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편도로만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A사가 제천시 관광 시설을 임대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청풍랜드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천시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을 재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재임대 조건은 모르지만 AI에 확인 결과 지점 형태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론보도] <제천 청풍랜드 위탁업체, 시설 재임대 폭리 '의혹'>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10월 31일 자에 <청풍랜드의 수탁사 A사가 시에서 위탁받은 매점을 불법 전대하였다고 하였고, 제천시에는 연간 8,200만 원을 납부하고 1년 치 임대료의 40% 이상을 매점에서 받았다고 하였고, 집라인도 연간 2,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위탁받은 매점을 불법 전대한 사실이 없고, 해당 보도에서 전기요금 명목의 770만 원을 임대료처럼 과다 합산하여 제천시에 납부하는 임대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풀려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고, A사가 잠시 용역비를 지급하고 직영으로 운영한 집라인을 임대를 주어 불법 전대를 하여 폭리를 취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A사는 "제천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 처리를 하여 청풍랜드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hoys22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