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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랜드 위탁업체, 시설 재임대 폭리 '의혹'

기사입력 : 2025년10월31일 14:05

최종수정 : 2025년10월31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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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매점 등에서 높은 임대료 받아
수십년 불법 전대에도 묵인하다 최근에야 전대허가해줘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 소유의 청풍랜드를 위탁받아 2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매점 등을 불법 전대(轉貸)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이 업체와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그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난 2021년 갑자기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해 줘 거짓 답변 논란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 청풍랜드내에서 운영중인 매점.[충북=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10.31 choys2299@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제천시 청풍랜드 번지점프 등을 2004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A사는 그동안 시에서 위탁받은 매점(12평)을 개인에게 불법 전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번지점프, 빅스윙, 이젝션시트 등의 체험 시설을 갖추고 2002년 개장한 청풍랜드는 개장 초 2년 동안 시공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이 위탁 운영하다 2004년부터 A사로 변경됐다.

당시 제천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는 모든 시설을 직영하는 조건이었으나 관리동에 있는 매점의 경우 1~2년 동안만 직영하다가 현재까지 개인들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불법 전대한 것이다.

A사의 불법 전대 행위는 제천시가 지난 2021년 재계약을 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건 변경을 해 줘 17년 만에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현재 매점을 임대한 B씨는 "2021년 계약이후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없이 A사의 카드매출기를 사용하다 정식으로 뒤늦게 임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업체가 전대한 매점에서는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매업 등록만 한 채 영업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는 5년 단위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재계약 시 업체가 매점을 전대할 수 있도록 요청해 계약 조항에 넣었다"면서 "그전에는 불법 전대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매점을 법인의 지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개인에게 관리를 맡긴 것이지 전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매점 운영상 필요해서 지점 형태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인의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가 있어야 하고 개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임대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관리비와 전기요금도 선납으로 받았다면 본·지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어서 A사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특히 매점이 있는 관리동과 제천시 담당 부서는 20여 년 동안 한 건물에 있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불법 전대가 시의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사가 매점을 전대하면서 얻는 수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 B 씨는 A사에 보증금 3000만 원에 1년 임대료 2750만 원(부가세 포함), 그리고 1년 치 전기요금, 관리비 명목으로 770만 원(부가세 포함)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 보증금 외에 임대료와 전기요금, 관리비는 모두 선납 조건이다.

A사는 제천시에 연간 82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1년 치 임대료의 40% 이상을 매점에서 받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A사는 지난해까지 매점 외에 짚라인(왕복 1.4㎞)을 연간 2000만 원을 받고 개인에게 임대했으며, 이 운영자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결국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A사는 "임대라기보다는 위탁 운영이었다"라며 "현재는 안전 문제로 편도로만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A사가 제천시 관광 시설을 임대해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23년째 독점 운영하면서 청풍랜드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제천시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재산을 재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재임대 조건은 모르지만 AI에 확인 결과 지점 형태의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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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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