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삼성물산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경기 성남 분당구 신축 빌딩공사 현장 지하에서 60대 하청 소속 노동자 1명이 지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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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 전경 [사진=서영욱 기자]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남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및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