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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재팬모빌리티쇼 2025' 첫 참가...日 시장에 넥쏘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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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 주제
수소 기술력 소개...수소·EV·인스터로이드로 구역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가 일본 시장에서 수소 및 전동화 기술력을 알리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차는 29일(현지시각) 일본 도쿄 빅 사이트(Tokyo Big Sight)에서 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Japan Mobility Show 2025)'에 처음 참가해 '디 올 뉴 넥쏘'를 일본 시장에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공개된 디 올 뉴 넥쏘는 현대차의 수소 비전의 실체를 입증하는 친환경 수소전기차 모델로,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일본 시장에 디 올 뉴 넥쏘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수소 기술 개발 헤리티지 및 디 올 뉴 넥쏘를 일본 시장에 알리며 수소 기술 리더십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일본 고객을 대상으로 인스터로이드를 처음 전시해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의 우수한 상품성을 선보이는 동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전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고자 하는 현대차의 진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왼쪽부터)현대차일본법인(HMJ) 시메기 토시유키 법인장, 현대차 정유석 부사장이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

◆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 주제로 현대차 수소 기술력 소개

현대차는 이날 보도발표회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 아래 현대차의 수소 기술 개발 여정과 그 결과물인 디 올 뉴 넥쏘를 일본 시장에 처음 공개했다.

현대차는 머큐리 프로젝트, HTWO 등 현대차의 수소 기술 개발 발자취를 소개하며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하기 위한 현대차의 꾸준한 도전을 알렸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수소 에너지 비전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수소 비전의 실체이자 담대한 도전의 결과인 디 올 뉴 넥쏘를 일본 시장에 공개했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디자인 언어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을 반영해 견고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디 올 뉴 넥쏘는 최고출력 150kW를 발휘하는 모터가 탑재돼 0km/h부터 100km/h까지 7.8초의 가속성능을 갖췄으며, 5분 내외의 짧은 충전 시간으로 국내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720km까지 주행(18인치 타이어 기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디 올 뉴 넥쏘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 2(FCA 2),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등 다양한 지능형 능동안전 기술을 대거 적용했으며 실내외 V2L, 100W C타입 충전 포트, 오디오 바이 뱅앤올룹슨 프리미엄 사운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빠짐없이 탑재해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돕는다.

일본 시장 진출을 앞두고 도쿄오토살롱 2025에 선보인 현대자동차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인스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수소·EV·인스터로이드 주제로 구역 나누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전시관 꾸며

현대차는 이번 재팬 모빌리티쇼에 수소, 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구분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수소 존(Hydrogen Journey Zone)은 연료전지 스택과 함께 디 올 뉴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관련 이력 및 현대차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전시한다.

EV 존(EV Life Zone)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기술 소개 및 아이오닉 5의 글로벌 수상 내역을 소개하는 콘텐츠와 함께 일본 EV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e-Mobility Power)' 社의 차세대 차데모 1000V 충전기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또 현대차 EV를 보유한 일본 고객이 도슨트로 나서 방문객에게 현대차에 대한 솔직한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인스터로이드 존(EV Imagination Zone)에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를 함께 전시한다.

인스터로이드는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디자인에 다채로운 재미요소를 반영한 프로젝트 모델로 인스터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대차는 인스터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윙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한 인스터로이드를 통해 혁신적 도전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일본 시장에 전달한다.

방문객은 인스터로이드 존에서 인스터로이드 게임(재팬 드리프트 마스터)을 즐길 수 있으며 인스터의 양산 모델과 콘셉트 모델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정유석 현대차 부사장은 "현대차는 글로벌 톱 3 브랜드로서 완성도 높은 품질과 고객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일본 시장에 선보일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출시해 전동화 흐름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 모터 클럽 재팬과 같은 고객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일 오너 간 교류 확대를 통해 진정성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 현대모터클럽(코리아) 회원 대표, 현대모터클럽 재팬 회원들이 후지노미야시의 후지산 인근 캠핑장 '트리 라인 칠락스 필드'에서 현대모터클럽 재팬 공식 출범 행사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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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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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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