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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KPGA 투어·DP 월드투어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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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선수,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 우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제네시스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충남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KPGA 투어·DP 월드투어 공동 주관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4라운드 최종합계 11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이정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정환 선수는 KPGA 투어가 해외투어와 공동 주관한 대회에서 우승한 첫번째 KPGA 투어 소속 선수로 기록됐다.

2025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이정환 선수와 우승 부상으로 제공되는 GV80 [사진=제네시스]

이정환 선수는 상금 68만 달러와 함께 부상인 GV80를 차지했으며, DP 월드투어 2년 시드를 획득했다.

이정환 선수는 "KPGA 투어와 해외 투어가 공동 주관한 대회에서 우승한 첫번째 KPGA 투어 선수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승리의 기쁨을 표현했다.

이정환 선수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자격으로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 출전했으며, 2024년에는 KPGA 투어선수 최초로 스코티시 오픈 컷 통과에 성공한 뒤 공동 46위로 대회를 마친 바 있다.

최근 제네시스 포인트 제도를 통해 콘페리 투어를 거쳐 PGA 투어에 입성한 이승택 선수에 이어 이번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DP 월드투어에 진출하는 이정환 선수까지 제네시스의 골프 후원을 기반으로 국내 선수들이 주요 해외 투어에 연달아 진출하게 됐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KPGA 투어 선수 중 우승자를 제외하고 가장 좋은 성적인 공동 7위를 기록한 최승빈은 내년에 열리는 '2026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Genesis Scottish Open)'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제네시스가 국내 남자 골프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대회로, 지난해부터 KPGA 투어와 DP 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며 KPGA 투어, PGA 투어, DP 월드투어 소속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여느 때 보다 높은 관심 속에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던 지난해 대회와 동등한 수준의 티켓 판매량을 기록하며, 많은 갤러리가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왼쪽부터) 벤 코웬 DP 월드투어 최고운영책임자,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2025 제네시스챔피언십 우승자 이정환 선수, 김원섭 KPGA 투어 회장, 이정윤 우정힐스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사진=제네시스]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에서 차별화된 '환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가 선수와 캐디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회장에 선수 및 캐디의 전용 휴식 공간인 '플레이어스 앤드 캐디스 카페'(Players & CaddiesCafe)를 마련하고, 대회 기간 참가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종 차량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내 '팬 빌리지'와 '제네시스 스위트' 등 관람객들이 골프 문화를 즐기고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골프·라이프 스타일 관련 제네시스 컬렉션 상품 전시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제네시스 스위트에 충청권 제네시스 전용 거점인 '제네시스 청주' 오픈을 기념해 진행했던 조성호 작가의 특별전 공예품을 전시하고, 대회장 곳곳에 GV80와 G80 블랙 등 총 4대의 차량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래 국내외에서 활발한 골프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제네시스는 올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2025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의 타이틀 스폰서로 나섰으며, 다음 달 개최될 예정인 '2025 아부다비 HSBC 챔피언십(AbuDhabi HSBC Championship)'에 공식 차량 후원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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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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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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