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인구편차 벗어난 선거구 획정은 선거·평등권 침해…내년 2월19일까지 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제8회 지선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 위헌 판단
"인구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 위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선거구 획정이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의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선언이지만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여기에 같은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고 규정한다.

즉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접한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을 합하는 방식의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을 선거구로 둔 청구인 김모 씨는 2021년 10월 말 기준 장수군 선거구 인구수(2만1756명)가 도의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4만9765명)를 기준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의 하한(2만4883명)을 벗어나므로, 헌법상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부분 등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문제가 된 사건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했다.

이후 이 기준을 유지하면서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시·도의원 지역구 중 허용한계를 준수하지 않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선례들이 제시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이 사건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커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 사건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김씨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도의회의원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써,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이 사건 도의회의원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선거구구역표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에 비춰 입법자가 내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선거구구역표 부분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서 별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이 25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별세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해찬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서울시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다음날인 23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이 부의장은 귀국 절차를 밟았고,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치민 탐안(Tam Ahn)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 운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유가족 및 관계 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7:32
사진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본 뒤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며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어떤 의혹이 결정적인 낙마 사유로 작용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자진사퇴가 아닌 이 대통령 지명 철회 방식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부터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을 모셔 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지명 철회까지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를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부터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 등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위선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많이 드러났다"며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3선 검증 기준과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에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은 그 당시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 검증이 제대로 된 첫번째 검증이었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기획예산처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2026-01-25 15: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