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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인 20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신 채로 버스에 탄 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다가 B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으로 B씨가 운전에 지장을 받으면서 버스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했으나 부상자를 없는 것으로 파악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