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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신뢰·혁신 해법 모색…"혁신 지원 중심 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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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속가능성과 상생, 신뢰의 회복을 중심으로 체질을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규제가 아닌 혁신 지원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을 열고 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Franchise! Fidelity First, Future Fast'를 주제로 학계와 산업계,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 개선과 미래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박진용 한국유통물류학회장 [사진=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날 오세조 연세대학교 경영학 명예교수는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으로 공급자적 사고방식의 하향식 갑을 관계를 짚었다. 그는 "제조업 중심의 공급자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유통 채널을 구축하다 보니 모든 관계를 하향식 갑을 관계로 접근하게 된다"며 "상호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본부와 가맹점을 공동 운명체로 인식해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로 사업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명균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프랜차이즈 4.0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장 교수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부 경기와 소비 변동에 대한 적응 탄력성이 낮아, 경기 둔화에도 산업이 스스로 조정되지 않는 구조적인 관성이 존재한다"라며 "공급 과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와 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쪽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가맹점 수익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시스템이 효율적일수록 가맹점주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산업 4.0 시대를 열기 위해서 네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먼저, 외식업 편중 구조를 완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현재 전체 프랜차이즈의 약 60% 이상이 치킨, 카페 중심으로 구성돼 콘텐츠 IP 중심의 경험 모델이 부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데이터 역량의 격차 축소도 시급하다. POS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개인화 분석으로 연계되지 않고, 대부분의 본사에는 데이터 전략실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적, 경영적인 요인의 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본사 중심의 위계적 통제 구조에서 자율적 혁신과 학습이 필요하고,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 브랜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인 개선과 양적 확장 중심이 아닌 질적 향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도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 인프라 혁신(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인공지능 프랜차이즈 시대(김상덕, 경남대 교수)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한 혁신(박규태, 내일사장 대표) ▲프랜차이즈의 상생 구조 (이경희, 리더스비전 대표) ▲법적 이슈 및 상생 제도 개선 방향(이상호, 리앤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글로벌 확장을 위한 국내 산업 중요성(임재원, 고피자 대표) 등을 주제로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김상덕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AI가 프랜차이즈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AI 활용 능력의 격차가 본부와 소상공인 간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AI는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균형을, 산업계는 데이터 공유를 통한 신뢰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AI 도입이 대기업 본부에만 집중되면 산업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리앤승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210억원 반환이 인정되며 1조원대 소송 확산이 우려된다"며 "'적정 도매 가격' 기준 명확화와 사후 구제 중심의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와 점주가 독립된 사업자라는 원칙 아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 분쟁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분쟁의 불씨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술을 통한 '공존의 해법'이 제시됐다.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언급하며 "조리 로봇은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더 오래 인간답게 일하도록 돕는 기술"이라며 "기술 인프라는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이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만드는 공유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희 리더스비전 대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프랜차이즈는 성공한 소상공인이 또 다른 소상공인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라며 "본사 중심이 아닌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산업 신뢰 회복, 산업 시야의 글로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박규태 내일사장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장 수'가 아니라 '생존율'을 KPI로 삼아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산업 신뢰가 회복된다"고 말했다.

임재원 고피자 대표는 "한국형 프랜차이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태계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며 "한류 IP와 결합한 글로벌 확장 전략이 향후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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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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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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