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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이 기록 안 읽었으면 李 판결은 무효"…조희대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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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부터 전자 기록 합법화
대법, 종이 복사 로그 기록 미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다면 무효라며,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전현희 민주당 위원은 "10월 10일부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 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종이 기록을 12명 대법관이 읽었냐가 쟁점인데 대법원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은 7만여 쪽인 종이 기록을 12명의 대법관이 읽기 위해 복사를 했다면 그 로그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대법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종이 기록이 아닌 전자 기록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채증법칙(증거 수집 과정에서 따라야 할 일정한 절차와 방법) 위반이고, 그 판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전자 기록을 읽게 지시한 당사자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위헌·위법한 행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표 민주당 위원도 "대법원이 왜 그렇게 판결을 서둘렀을지 그 답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면서 "누군가의 개입과 지시로 인해서 세기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됐다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저격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위원은 "대법원은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증거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내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대법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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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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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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