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속보

더보기

홍콩 국제중재기구 개원, 비준국가는 아직 8개국 불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 조정 기구인 '국제중재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ediation·IOMed)가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국제중재기구의 개원식이 20일 홍콩에서 진행됐으며, 행사에는 참여국들의 대표와 홍콩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국제중재기구의 초대 사무총장에는 홍콩의 저명한 법률가인 테레사 청이 임명됐다. 테레사 청은 "국제중재기구는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국제 분쟁 분야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베네수엘라, 콩고, 파키스탄, 케냐 등 참여국 대표들은 "국제중재기구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제중재기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제중재기구는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와 기관 및 개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중국은 2022년부터 국제중재기구 설립을 위해 세계 20여 개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후 지난 5월 20일 국제중재기구 설립에 대한 조약이 체결됐다. 조약에는 현재까지 37개국이 서명했다. 주요 서명국으로는 중국, 알제리,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이어 조약은 지난 8월 29일 발효됐다.

조약 서명국 중 자국 내 비준을 받은 국가는 중국,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콩고, 키리바시, 파키스탄, 케냐, 도미니카공화국 등 8개국이다.

중국은 국제중재기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 사법재판소(ICJ)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와 비슷한 영향력을 지니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참여국가가 37개국에 불과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중재기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지의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참여국들이 일제히 국제중재기구의 판결을 지지한다면 국제 무대에서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홍콩에서 열린 국제중재기구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