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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5년새 52% 급증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09:32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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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2336억
윤준병 의원 "적정 대손충당금 설정 등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원에서 2024년 2336억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 급증했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및 대손충당률 현황.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5.10.17 plum@newspim.com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이전에 전체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사전납입금으로 우선 납부한 뒤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야 한다.

문제는 지난 6월 기준 납입기한이 도래한 연체채권 394억원중 64.2%에 달하는 253억원은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는 해당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부담금 부과 자체가 소멸해 국가재정 수입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이 높은 채권임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통한 기금 수입 예측과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2024회계연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대손충당률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 부담금수익은 2336억이지만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8억원으로 0.8%에 불과해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전용허가 및 부과·징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수채권 관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 관리 부실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여부에 따른 미수채권의 성격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관리를 방기해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회수 가능한 미수금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농지전용허가 이후의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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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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