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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두고 서로 양보만 주장…쟁점법안·필버 대치에 첫 회의도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10월10일 13:25

최종수정 : 2025년10월10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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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 무산 후 '감감무소식'
"비쟁점 법안 처리라도" vs "李 독재 노선 수정해야"
15일 본회의 성사될까…국힘 '필버'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양당이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한 달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경제협의체는 아직 첫 회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여야는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쟁점법안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가동은 요원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 개표 중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많이 나온 것과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법 등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2025.09.25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달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를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이른바 3+3 민생경제협의체를 합의하고 첫 회의 날짜를 지난달 19일로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갈등은 격화됐고 협의체 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협의체 관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생법안 시급성은 양당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여야는 서로 먼저 양보해야만 민생경제협의체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며 평행선을 그리는 중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추석 전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보기에 정쟁만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 수정을 하여 민생경제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 달라, 견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09.25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더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9일 한미 관세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도 제안했지만 이 또한 실효적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민생법안 처리 시나리오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통상 국정감사 중에는 상임위원회 일정 문제 등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협상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대 69박 70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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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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