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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논현동 ′동현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위기 넘겼다...재건축 정상화 기대

기사입력 : 2025년10월12일 06:20

최종수정 : 2025년10월12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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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기한 이달 18일에서 2027년 10월 18일로 2년 연장
분담금 문제 등 소유자 입장 조율...정비구역 지정 유지로 의견 모아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 24.87%로 하향...직권해제 안건 상정 막아
공공지원 제도 통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착수...이달 용역 계약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 알짜 입지로 꼽히는 논현동 동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좌초 위기를 극복하고 닻을 올리고 있다. 이달 정비구역 일몰기한 도래를 앞두고 최근 해제기한 연장에 성공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사업 정체의 원인이 됐던 입주민들간 입장차가 상당 부분 조율되고 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동현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23년 10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년 후인 2025년 10월 18일을 한 달 앞둔 지난달까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가 됐지만 소유자 39.66%가 해제기한 연장에 동의하면서 2027년 10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이 결정됐다.

논현 동현아파트 재건축사업 개요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대상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내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구역의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공람 등을 거쳐 해제가 완료된 사업은 추진 최초 단계로 돌아가 다시 안전진단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에 동의할 시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동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일몰기한 연장은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일대 3만5534.9㎡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 905가구(공공주택 1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이다. 202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4월 조합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언북초등학교, 언북중학교, 영동고등학교 등과 인접한 입지로 재건축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6월 돌연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공동주택 지하 2~3층에 외부개방주차장을 마련하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한다는 정비계획안 내용에 반대했다. 단지 내에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평형 별로 분담금 차이가 커 중대형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동일 평형으로 옮기는 경우 전용면적 60㎡ 미만이나 84㎡의 경우 분담금이 없지만 120㎡은 1억5000만원, 150㎡는 5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도정법 규정에 따라 직권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34.29%로 나타났다. 다만 해제 동의 의견을 제출한 300명 중 과반이 인근 쌍용, 한가람, 웰스톤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들과 동현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됐다. 주민공람은 사업 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사업 진행 시 영향을 받는 일대 주민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직권해제의 최종 권한을 가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공람으로 접수한 의견을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이후 동현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파트가 노후화돼 주민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지면 재건축사업 재추진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향후 수정을 희망하는 사안이 생기면 서울시, 강남구와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이 커졌다.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소유자들 중 일부가 찬성 의사를 철회하면서 올해 2월 소유자 찬성율이 24.87%로 떨어졌다.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가능한 수치인 30%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이관하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소유자들의 의사가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던 중대형 평수 입주민들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추가 분담금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양보하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서울 주택 공급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현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동시에 매수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달 84㎡ 매물이 실거래가 27억원을 기록했고 호가는 33억원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최근 동현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다시 나섰다. 강남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공공지원 추진위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발주했다.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는 준비위원회의 주민 동의 접수 등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과정을 전문성을 지닌 용역업체가 지원하는 구조다. 강남구는 이르면 이달 용역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후 용역에 돌입해 연말 추진위 예비임원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듬해 3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초기에 재건축을 반대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하향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지원 추진위 구성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사업 추진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인데 동현아파트도 이를 충족하게 되면서 관련 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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