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자 62% 차지...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 여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2024년)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노동자 비율은 47.7%(281명)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인정돼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는 사고를 뜻한다.
하청노동자 비율은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에서 지난해 47.7%로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44.3%(127명)에 달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98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하청노동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한 하청노동자 952명 가운데 건설업이 62.5%(59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22.7%(216명), 운수·창고·통신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이 1.8%(17명)를 차지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떨어짐' 42.1%(401명),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순이었다.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 등의 사고도 뒤를 이었다.
![]() |
김주영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김주영 국회의원실] |
특히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비용과 위험이 하청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