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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인데 '추가배송비' 부과…공정위, 13개 사업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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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다리가 생겨 육로로 통행할 수 있는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왔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해온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12개 사업자는 시정을 완료, 1개 사업자는 시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간조시 노출되는 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은 총 10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다수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가 도서와 우편번호가 동일한 일부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가 택배사로부터 추가배송비를 부과 받지 않았어도,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연륙도서로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배송비 부과 시스템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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