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홈플러스, 오늘 공개경쟁입찰 절차 개시…본입찰 11월 26일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인수의향자 확보 실패 영향
인수의향서, 이달 말까지 접수받아...내달 3~21일 예비실사 진행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며 새 주인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회생법원과 매각 주간사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홈플러스 인수합병(M&A)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 6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를 허가한 지 석 달여 만이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홈플러스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내정한 뒤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이른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가 전 M&A 신청서에 명시했던 기한까지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 결국 공개경쟁입찰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그간 쿠팡, 농협경제지주, CJ그룹 등 다양한 잠재 원매자들과 접촉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가 전 M&A 허가 결정이 났을 때 계획서에 이미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0월 2일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일정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 접수는 이달 31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예비실사 참가 자격은 인수의향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한 뒤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입찰적격자로 한정된다.

예비실사는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본입찰은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번 매각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및 신규 발행 주식 인수를 통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구조다. 매각 대상은 홈플러스 법인 전체이며, 주요 사업은 대형마트·슈퍼마켓·신유통·음식료품 제조·도매 등이다.

그동안 물밑에서 개별 협상을 이어오던 잠재적 원매자들도 이날부터는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협상을 이어온 기업들 역시 앞으로는 공개 절차를 통해 인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번 공개입찰에서 원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기업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는 약 2조5059억원으로 평가되지만,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더 높게 산정돼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무구조 악화도 문제다. 총차입금은 약 5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점포 임차료 성격의 리스부채가 3조4000억원, 금융권 차입금이 약 2조원 수준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원에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는 최근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중 2000억원은 MBK의 운용수익에서 출연되는 증여금이며, 나머지 3000억원은 연대보증과 이자 대납, 무상 소각, 김병주 회장의 개인 출연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회생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생 절차 마감 기한은 내년 3월 초까지로, 그때까지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분할 매각이나 청산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여전히 전국 주요 상권에 대형 점포망을 갖추고 있어 인수 매력은 있다"면서도 "다만 매각가 수준과 향후 투자 부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원매자가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인가 전 M&A (Pre-packaged M&A):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 미리 매수자와 매각 조건을 협상해 놓고 법원의 인가와 함께 바로 이행하는 구조. 불확실성을 줄이고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 채권단·법원이 지정한 우선 인수 후보(스토킹호스)가 먼저 조건부 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갈아타는 방식. 최소 매각가 방어, 경쟁 유도 효과가 있음.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