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심 및 2심에 대해 각각 보안감점 적용키로 변경
"법적·상식적 설명 없이 갑자기 동일 사건 아니라고 주장"
"KDDX 사업 추진 방식 결정 임박 시점에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이날 정례브리핑 발표를 통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 받은 사건 관련한 1,2심에 대해 '각각' 보안감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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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해군 간부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3급 군사기밀) 등을 몰래 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2020년 9월 울산지검은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했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방사청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결과 1심에 대한 판결과 2심에 대한 판결은 2가지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 벌점에 대한 기한을 2026년 12월 6일까지 추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 1.8점 감점은 올해 11월 19일 종료되지만, 항소심 확정 판결 후 3년인 내년 12월 6일까지 1.2점 감점 부과가 이어진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당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다"며 "이에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 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일인 2025년 11월 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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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HD현대중공업은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 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