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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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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李 구하기법"
송언석 "상법상 특별배임, 전향적 의견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상법상 배임죄(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현행 배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서 중복으로 다루고 있다. 형법은 355조(횡령, 배임)와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서 배임죄를 정의하고 있다. 상법은 622조와 623조, 624조가 특별배임죄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은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이 모든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 감사와 같은 회사의 경영진 등 핵심 임직원들에게 해당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업무상 배임죄와 중복되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수민 의원의 상법 개정안 역시 이사의 경영상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구절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3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면책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통과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기업인들이 주주충실 의무만 하더라도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완화시키는게 맞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향적으로 의견을 갖고 있다"며 "형법상 배임죄는 기업인에 대한 경영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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