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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준 영구제명'... 국내 활동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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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외 구단에 소속돼 있어 징계 불가능"
한국 무대에서 선수 등록 시도 시 거부 예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선수, 지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오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협회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규정과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축구선수 황의조와 검찰 측은 모두 상고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2심 판결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04 mironj19@newspim.com

현재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황의조는 2022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네 차례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으며, 긴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황의조의 국가대표팀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KFA는 "협회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2조,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국내 무대 복귀도 길이 막혀 있다. 협회는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동일한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04 mironj19@newspim.com

일부에서는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KFA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 제3호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황의조는 현재 해외 구단에 소속돼 있어 협회 등록 선수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즉 징계가 내려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 무대 복귀 자체가 차단돼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다. 협회는 "만약 황의조가 향후 한국 무대에서 지도자나 선수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다. 이는 국가대표팀 발탁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며 "협회는 해당 결격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한때 황의조는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공격수로 불렸다. 성남FC를 시작으로 프랑스 보르도에서 활약했고, 2022년 여름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와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 이적을 거듭하며 입지를 굳히지 못했고, 결국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로 완전 이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5.09.04 mironj19@newspim.com

대표팀에서 남긴 족적도 뚜렷하다. 2015년 라오스전에서 A매치에 데뷔한 그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중용돼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했다. A매치 통산 62경기 19골,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와일드카드로 나서 7경기 9골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3년 성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의 커리어는 급격히 추락했다.

법원은 황의조가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녹화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A씨와는 합의했으나, B씨와는 합의에 실패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항소심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다.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대표팀의 기둥이 돼야 한다"며 호소했지만, 판결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국가대표 유니폼은 물론, 국내 무대 복귀도 불가능한 '축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인물'이 됐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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