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의 딜레마, 명문화된 보호막이 필요한 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호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기업 경영진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과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경영자들이 위축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배임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사후에 배임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배임죄의 한계

사진=김호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

우리나라는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 상법상 특별배임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배임죄까지 중층적인 배임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 체계다. 미국과 영국은 주로 민사법적 규율에 의존하고, 독일과 일본도 형법상 배임죄만을 두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모호성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배임·횡령죄의 무죄율은 평균 6.7%로 형법 전체범죄 평균 3.2%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배임죄가 "최종 판결까지 가봐야 유죄 여부를 알 수 있는" 범죄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한다.

특히 형법 제355조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는 문언이 실제 침해 발생인지 위험 발생인지 불분명하고, 법원은 손해 위험만으로도 배임죄를 인정하는 위험범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고의 없이도 미필적 고의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다.

판례상 경영판단원칙의 한계

대법원은 이미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지난 10년간(2011~2021)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영판단원칙을 다룬 89건 중 인정한 사례는 34건(38.2%)에 불과하고 부인한 사례가 55건(61.8%)에 달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75%가 경영판단원칙을 인정받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판례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재판부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뿐 어떤 사례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하다가, 유사한 사안에서 회사 손해 위험을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판단을 보이고 있다.

명문화의 필요성과 방향

현재 국회에는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상법·특경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명문화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형법 업무상배임 조항에 단서를 추가하여 재산상 이익 추구 없는 합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경영판단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해상충이 없고 충분한 정보에 바탕한 판단이라면 면책을 허용하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방법이다.

어떤 입법 기술을 택하든, 핵심은 사익 추구 의도가 없고,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야 기업 경영 행위가 범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는 배임죄 개정 이후 배임죄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의사결정절차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