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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대상금 10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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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환수대상금, 전년비 1.9배↑
올해 상반기 환수대상금 총 1만2129건
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소급청구↑·환수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환수대상금이 1000억원을 넘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신고 지연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금액이 2020년 113억2500만원, 2021년 143억7200만원, 2022년 174억100만원, 2023년 184억9600만원, 2024년 244억3600만원, 2025년 6월 144억9400만원으로 총 1005억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도별 국민연금 환수금 건수와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환수금 건수는 2023년(1만9040건) 대비 약 1.9배나 증가해 2만2588건에 이른다. 환수금은 244억3600만원에 이른다. 2023년 184억9600만원 대비 1.3배 늘었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금 건수도 1만2129건에 달해 2024년 절반을 넘어섰다. 발생한 환수금도 144억94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절반 수준인 122억1800만원을 훌쩍 넘었다.

국민연금 환수금이 발생한 이유는 부정수급,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미신고, 그 밖의 사유로 나뉜다.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다.

2020년 자녀가 국민연금 등을 받기 위해 사망한 70대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이같은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63건, 2021년 43건, 2022년 22건, 2023년 40건, 2024년 32건, 2025년 6월 기준 21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9억1100만원 규모다. 

2024년 수급권 변동 사항 신고 지연·미신고 건수도 4년 전에 비해 약 1.2배 늘었다. 이 경우는 수급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일어났을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경우다. 2020년 1만516건, 2021년 9897건, 2022년 1만1300건, 2023년 1만1144건, 2024년 1만2338건, 2025년 6월 5897건으로 집계됐다.

연금수급 중 자격징수 내용이 변경되거나,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해 불가피하게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급여선택, 분할연금, 내용변경으로 환수금이 발생한 건수는 2020년 5812건, 2021년 6857건, 2022년 9182건, 2023년 7856건, 2024년 1만218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는 6211건으로 이미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넘었다.

문제는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소급 청구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분할연금액 소급지급액 만큼 환수금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 재산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고려해 노령연금수령액의 절반만 환수금에 충당하게 되면서 2020년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환수금 중 3년이 넘도록 징수되지 못한 건수는 115건(3억6500만원)에 이른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변동 사항 신고 지연·미신고에는 고의성이 없는 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급권 변동사항의 경우 1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신고를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도 전 배우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건과 금액의 정확성을 위해 고의성과 비고의성을 나눠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연금공단은 "최근 황혼이혼 등으로 분할연금에 따른 미징수액이 늘고 있다"며 "환수금이 발생하면 전화, 고지서 안내문, 독촉 전화, 현장 검증, 재산 조사까지 총 다섯 단계에 걸쳐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가하는 분할 연금 미징수액에 대해 공감하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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