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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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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 조합, 임직원 100여 명 참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추천 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천 구매제도 가운데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을 희망하고 있는 59개 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조합추천 수의계약이란, 정부·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활용 방법과 함께, 제도 활용 우수사례들이 소개됐다.

우수사례 소개 순서에는 ▲과학기기(조) ▲건축물용역(조) ▲전시문화(조) ▲방송통신(조) ▲전자(조) 등이 발표자로 나서, 품질 향상과 성실한 계약 이행을 통한 수요기관과의 신뢰 구축 중요성 등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조합추천 구매제도들은 판로지원법에 근거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품질 보장과 함께 관련 조합 추천을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업체 탐색 비용 및 행정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추천 구매제도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활용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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