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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헌법 읽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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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사법부, 사법개혁 참여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고,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다.

문 전 대행의 발언도 이같은 맥락으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간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전 대행은 최근 논의되는 '사법개혁'에 대해 말하면서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거(사법부의 사법개혁 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뿌리와 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하는 문제"라며 "그런데 그게 지난 30, 40년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합적이다. 행정부·입법부도 이해관계가 있고, 법원·검찰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그걸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근본적인 이익은 보장하면서 또 조금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타협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연수원 18기인 문 전 대행은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같은해 12월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고 지난 4월 18일 퇴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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