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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印, 뉴델리서 무역 협상 재개..."긍정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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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던 린치 USTR 남아시아 대표, 15일 인도 방문...16일 인도 측 대표와 회담
5차 협상 뒤 한 달 반 여 만의 회담으로 본격 협상 위한 '예비 회담'으로 평가
印 8월 대미 수출, 전달 대비 14% 급감...9월부터 영향 본격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 인도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며 협상이 중단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15일(현지 시간) 비즈니스 스탠다드 등에 따르면, 브렌던 린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남아시아 대표는 이날 밤 인도 수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린치 대표는 16일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공부 차관 겸 협상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이번 회담은 향후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예비 회담'의 성격을 띤다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다.

아그라왈 차관은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미국 측 수석 협상 대표가 15일 밤 인도를 방문하면 16일 회담을 열어 향후 협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단순한 협상은 아니지만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닐 바스왈 인도 상공부 장관은 "(인도와 미국 간) 외교적 차원과 무역 협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며 "무역 측면에서는 미국 협상단이 논의를 위해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지만 전반적으로 양국 모두 무역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2월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났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회담은 지난 7월 말 워싱턴 회담 이후 첫 번째 공식 회담이다. 당초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뉴델리에서 6차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긴장 고조로 불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초 인도에 대해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25%의 추가 관세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 삼은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관세의 표적이 됐다.

상호 관세와 보복성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며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50%까지 높아졌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중국 견제를 목표로 밀착해 왔던 미국과 인도 간 관계가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던 가운데, 양국 정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 "그(모디 총리)는 훌륭한 총리다. 항상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인도와 미국은 특별한 사이다.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역시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과 긍정적인 평가에 깊이 감사하고 전적으로 화답한다"며 "인도와 미국은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또한 같은 날 성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인도와 미국이 우리 양국 간 무역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나는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모디 총리와 향후 수주 내로 대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위대한 우리 양국에 성공적인 결론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 역시 하루 뒤 X를 통해 "인도와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자연스러운 파트너다. 나는 우리의 무역 협상이 인도·미국 파트너십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 팀은 이러한 논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기대된다. 우리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 밝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도 무역부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수출은 7월 80억 1000만 달러(약 11조 554억원)에서 8월 68억 6000만 달러로 1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50%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9월부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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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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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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