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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문성주 역전 만루홈런' LG, kt 꺾고 우승 매직넘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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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안재석 6타점 합작' 두산, NC 12-3 대파
키움-삼성, SSG-KIA 경기는 우천취소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문성주의 역전 만루홈런을 앞세워 정규시즌 1위 확정 매직넘버를 13으로 줄였다. 두산 베어스는 NC 다이노스를 꺾고 8위 KIA 타이거즈와 격차를 좁혔다.

LG는 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 원정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10-8로 승리했다. 78승 3무 46패가 된 LG는 2위 한화 이글스와 승차를 5.5경기로 벌렸다. LG는 이날 승리로 남은 17경기에서 13승을 하면 자력으로 1위를 확정하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 반면 kt는 공동 4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문성주. [사진=LG] 2025.09.04 thswlgh50@newspim.com

LG는 문성주가 4타수 3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했다. 문성주는 지난 2일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로 활약했는데 이날도 3안타로 타격감을 이어갔다. 김현수와 오지환도 각각 3안타씩 때려내며 공격 선봉에 섰다.

3-3으로 맞선 두 팀은 kt가 6회말 먼저 3점을 뽑아내며 달아났다. 선두 타자 안현민의 2루타와 장성우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무사 1, 2루 찬스에 황재균의 1루 땅볼을 LG 1루수 오스틴 딘이 송구 실수를 한 사이에 점수는 4-3이 됐다. 이어진 무사 2, 3루에서 kt는 이정훈의 볼넷으로 만루를 채운 뒤 김상수의 희생 플라이, 이호연의 2루타로 6-3까지 격차를 벌렸다.

선두 LG가 뒷심을 발휘했다. 3점 뒤진 7회초 박해민의 안타와 상대 폭투로 만든 무사 2루에서 문성주의 1타점 적시타, 이어진 오스틴의 2루타와 문보경의 내야 땅볼로 5-6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kt는 안현민이 7회말 공격에서 투런 홈런을 터뜨려 8-5로 달아나 승부를 굳히는 듯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오지환. [사진=LG] 2025.09.04 thswlgh50@newspim.com

하지만 kt는 8회초 대거 5실점 하며 무너졌다. 선두 오지환의 안타와 박동원의 2루타로 무사 2, 3루를 만들었고, 박관우의 외야 희생 플라이로 6-8로 추격했다. 이어 볼넷 두 개를 얻어 만든 1사 만루 찬스에 문성주가 박영현의 2구째 시속 129㎞ 체인지업을 오른쪽 담장 밖으로 날려 보내 10-8로 승부를 뒤집었다.

두산은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원정 경기에서 12-3 대승을 거뒀다. 이로써 두산은 55승 6무 65패를 기록해 8위 KIA에 2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반면 2연패에 빠진 7위 NC(57승 6무 60패)는 6위 롯데와 승차가 2경기로 벌어졌다.

두산은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NC를 무너뜨렸다. 양의지가 솔로 홈런을 포함해 5타수 4안타 3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고, 안재석도 결승타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두산 베어스 양의지. [사진=두산 베어스] 2025.09.04 thswlgh50@newspim.com

양의지는 두산 복귀 3시즌 만에 처음으로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개인 9번째 20홈런 시즌으로 2022년 NC 다이노스 시절 이후 3년 만이다. 아울러 20번째 홈런으로 올 시즌 11번째 전 구단 상대 홈런을 기록했다.

3회초 두산이 선취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정수빈이 사구로 출루한 가운데 안재석이 우익수 오른쪽 적시 2루타를 때려 1-0으로 앞서 나갔다. 이어 케이브가 우전 적시타를 때려 2-0이 됐다. 0-2로 뒤진 NC는 4회말 경기를 뒤집었다. 1사 1루에서 박건우가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어진 1사 1, 2루 찬스에서 박세혁이 1타점 2루타를 날려 역전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두산 베어스 안재석. [사진=두산 베어스] 2025.09.04 thswlgh50@newspim.com

경기 후반부로 향할수록 두산의 화력이 올라갔다. 6회초 양의지의 솔로포로 동점을 만든 두산은 7회초 안재석이 판을 뒤집는 1타점 2루타와 후속타자 박준순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면서 5-3으로 달아났다.

두산은 8회말 강승호의 1타점 중전 안타, 박계범의 1타점 2루타, 정수빈의 희생플라이, 안재석이 1타점 적시타로 빅이닝을 만들어 9-3까지 격차를 벌렸다. 이후 양의지가 2타점 2루타까지 추가해 NC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한편 키움 히어로즈-삼성 라이온즈(대구),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주)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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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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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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